출처: 대통령실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이루어진 이번 체포는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체포 과정과 조사 계획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되었으며,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 혐의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되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체포 영장 집행의 어려움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대표 혐의명으로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의 저항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었고, 이후 재청구된 영장이 발부된 후에야 체포가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의 입장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형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60593?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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