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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에는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3회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발부한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록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기동대의 역할과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변호인단은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벌어지는 탄핵 찬반 집회에 대한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 배치를 경찰과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방침이며,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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